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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8조제4항제3호 신설)
나. 집합건물 소유자·관리인이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안 제5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50조(금지행위)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51 ·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