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체육선수의 병역 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선수 병적 관리 범위 확대
아마추어 선수에서 프로 선수로 전향하더라도 병역 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특정 경기종목의 소속 단체에 상관없이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등록된 선수를 관리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4제1항제2호
변경 전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나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프로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선수로만 구성된 병적 별도관리 대상 범위
변경 후
대한체육회 등 가맹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특정 경기종목에서 활동하며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등록된 사람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넓힘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법안 전체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가혹행위 처벌 강화에 관한 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개정된 처벌 기준은 법 시행 이후 특정 사유로 처음 경고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적
군인이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기록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