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는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기준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저질러 경고를 받은 경우, 처벌을 받기까지 필요한 경고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여서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3제1호
변경 전
제3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변경 후
제3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6호 (…현행과 같음…)를 포함하여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무요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사 업무 대신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