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기준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처벌을 받기 위한 횟수를 기존 '4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줄여 더 엄격하게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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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3제2호
변경 전
사회복무요원 등이 특정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함
변경 후
사회복무요원 등이 관련 사유(제33조제2항제3호의2 또는 제6호)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처벌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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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무요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사 관련 업무 대신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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