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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인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게 가하는 가혹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으로서 근무 방해 등 다른 위반행위보다 더욱 죄질이 나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