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체육선수들의 병역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적을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 관리 대상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ㆍ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선수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복싱, 볼링, 당구, 바둑 등의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ㆍ단체이기는 하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는 속하지 아니하여, 아마추어 선수일 때는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ㆍ단체 선수로 병적이 별도 관리되는데, 프로 선수로 진출한 이후에는 오히려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아마추어 체육선수인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프로스포츠 선수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 등을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 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괴롭히고도 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학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경고처분 사유에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포함되는 경우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병적 별도관리 대상 체육선수의 범위를 대한체육회 등에 가맹된 경기종목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병무청장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 법인·단체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항).
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경우 현행 4회 경고 처분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경고처분 사유에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되는 경우 3회의 경고처분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제2호).
현행
개정안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191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