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무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무기구를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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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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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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