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사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및 연구 강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과제에 대해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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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6항
변경 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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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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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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