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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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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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③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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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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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1.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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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작성지침, 시행계획 수립지침 및 평가지침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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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3.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마련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기구와의 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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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4.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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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5.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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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⑤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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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⑥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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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⑦ 그 밖에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