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위원회와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위원회 신설
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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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과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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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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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을 내놓았을 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혹은 어떻게 처리할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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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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