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사무기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무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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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사무기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를 둔다. 사무기구의 장은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과 대통령비서실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무기구의 장은 상근으로 한다.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공동으로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사무기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사무기구와 직원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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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기구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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