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운영을·지원하고, 사무를·수행하는 사무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의원 298명 전체 명단 보기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1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