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육곰 관련 규제 강화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하거나 키우고 늘리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돼요. 또한 곰이 탈출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농가가 즉시 신고하고 조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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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사육곰, 곰 사육농가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사육곰과 곰 사육농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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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육곰의 정의와 기본적인 관리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육곰의 소유 금지와 보호 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육곰 탈출 사고 시의 조치와 인도적인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지원과 법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사육곰 관련 조항(제34조의24 등)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가공품으로 만들어진 사육곰 부속물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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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육곰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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