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외에 먹이주기 금지나 서식지 관리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법 도입
기존에는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할 때 주로 '포획'에만 의존해 왔지만, 앞으로는 먹이주기 금지,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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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변경 전
현재는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포획 외에 다른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포획 외에도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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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소급 적용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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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야생동물
사람이나 가축,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거나 질병을 옮길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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