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야생동물의 위해(危害)는 인수공통감영병의 감염 매개체로서의 위험과 함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농작물, 시설물, 문화재 등의 건축물에 대한 피해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해외 주요국에서는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알을 수거하여 가짜 알로 대체하는 번식 억제 방법 등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포획의 방법만이 유일하게 제시되고 있어 적절한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외 입법 사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포획 외에 먹이주기 금지,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꾀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