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지난 40여 년간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웅담을 채취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며 반복되는 불법 증식 및 곰 탈출사고를 방치하는 등 국제적 논란을 일으켜 온 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민관 합의 내용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곰 사육과 관련한 그간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또한,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야생생물이 차량ㆍ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 주거지역에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곰 사육농가에 안전사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4부터 제34조의28까지 신설 등).
나.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조의3 신설 등).
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를 추가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제34조의25(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제34조의26(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제3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제67조(벌칙)
제69조(벌칙)
제71조(몰수)
제71조(몰수)
제73조(과태료)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19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