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고, 남은 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곰 사육 및 관련 행위 전면 금지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하거나 키우고, 증식시키는 것을 금지해요. 또한 웅담과 같은 부속물을 거래하거나 운반하는 등의 행위도 법으로 막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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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육곰과 사육농가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용어 설명
변경 후
사육곰(1981~1985년 사이 수입된 곰 및 그 후손)과 사육농가(사육곰을 소유·사육하는 자)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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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 유지와 사육곰에 대한 기본 정의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사육곰의 사육 금지와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육곰으로 인한 피해 책임과 질병 발생 시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육 포기 곰을 위한 보호 시설 운영과 관련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의 처벌, 몰수,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지만, 사육농가에 대한 곰 사육 금지 관련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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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육곰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이나 재수출을 목음으로 수입된 곰과 그 후손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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