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고 남은 곰을 인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전면 금지
누구든지 곰의 부산물(웅담 등)을 얻기 위해 곰을 키우거나 늘리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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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곰 사육 금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기본 원칙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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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육 농가 지원 및 협의체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곰 사육 종식을 위해 민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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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산물
원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결과물을 말하며, 여기서는 웅담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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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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