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재산상 피해 방지 지원 확대
기존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어업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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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재산상 피해(일정한 지역에서 피해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산상 피해 예방 지원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야생동물 피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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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상 피해
야생동물이 건물이나 도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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