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가정폭력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에요.
사각지대 없는 아동 실태조사
취학 전 영유아는 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6세 미만 건강검진 기록과 필수예방접종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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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변경 전
기존에는 6세 미만 대상 건강검진 기록이 의료급여법에 따른 것과 통합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6세 미만 건강검진 기록을 명확히 포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도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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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가정폭력 처벌 대상 관련 개정 규정(제71조제1항제2호)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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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각지대
제도나 서비스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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