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가정폭력 상황에서 아동학대 처벌 대상을 '가정폭력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의 명확화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켜 처벌받는 사람을 '가정폭력행위자'로 정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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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
변경 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_관한_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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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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