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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벌칙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처벌 대상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 명시하고 있는바 가해자인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가정폭력피해자도 처벌 대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음.
가정폭력행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를 아동학대 공범으로 협박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으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임을 정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