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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발의 ·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음. 특히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중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제17조제5호의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개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인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가정폭력피해자도 처벌 대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으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71조(벌칙)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01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