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받는 상황을 막고 아동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현재는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아,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폭력을 당할 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피해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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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 제1항 제2호
변경 전
아동학대 관련 행위(제3호~제8호)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아동학대 관련 행위(제3호~제8호)를 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단지 제5호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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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임
아동을 돌보거나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소홀히 하여 아동이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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