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범위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있어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행위를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에도 법을 위반한 자로 간주될 수 있는 실정임.
한편 아동을 폭행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의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한편 아동폭행에 대한 형량을 현행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