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하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협력과 예산 확보
관리청이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을 세울 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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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변경 전
관리청이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함
변경 후
관리청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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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및 예산 관련 내용이에요.
사업의 인허가 의제와 준공 검사 기준 등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비상 상황 시의 긴급 조치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기준이에요.
관리 규정 위반이나 대행자 미등록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변상금 징수와 관련하여 법 시행 전 허가 없이 소하천을 점용·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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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하천
규모가 작은 하천을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관리와 정비의 대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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