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하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단 점용이나 불법 정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소하천 관리
관리청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만든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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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수위 강화
허가 없이 소하천을 정비한 경우,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벌금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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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하천을 말하며, 보통 물의 양이 적고 폭이 좁은 하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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