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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소하천 정비사업의 중복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청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한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하여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소하천 등의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을 상향하고, 소하천 등의 정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등의 정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