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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발의 ·
소하천 정비사업의 중복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청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하여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용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하천 등의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을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
소하천 등의 정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등의 정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현행
개정안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27조(벌칙)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27 · 소하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