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하천 내 불법 구조물로 인한 수해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 철거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즉각적인 시설 제거
재난이나 안전 관리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하천 내 점용물을 바로 치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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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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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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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대집행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소하천 내 불법 구조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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