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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하천 등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등의 점용을 한 자 등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소하천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구조물의 유실로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어 하천수가 범람하는 등 소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 신설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나. 소하천 등의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