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소하천의 불법 점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점용 벌칙 강화
허가 없이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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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청이 수해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점용물 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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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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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하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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