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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하천 등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등의 점용을 한 자 등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소하천내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하여 매년 행락철 하천ㆍ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시 소하천의 우수배제 기능이 저하되는 등 소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나. 소하천 등의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