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하천 내 불법 영업과 무분별한 구조물 설치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점용에 대한 처벌 강화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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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모래·자갈을 채용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변경 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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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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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나 지방에서 관리하는 하천구역과 시설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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