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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자(토석ㆍ모래ㆍ자갈 채취 제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하천내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하여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우수배제 기능이 저하되는 등 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토석ㆍ모래ㆍ자갈 채취 제외) 등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94조 및 제95조).
현행
개정안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