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납세자 친화적인 가산세 면제 기준 확대
납부지연가산세와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때, 세액이 적은 경우 면제해 주는 기준을 기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높여서 소액 체납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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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변경 전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변경 후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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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기준과 세액 범위가 상향 조정되었어요.
우편 신고 시 인정 날짜와 이의신청 대리인 관련 규정이 명확해졌어요.
법인의 납세의무와 사업양수인의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었어요.
지방세 관련 행정 지원과 연구원의 정보 공시 의무가 강화되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지방세 소송 지원 관련 규정(제150조의2)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개정안은 법 시행 전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더라도 아직 납부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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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세금을 낼 능력이 없을 때, 그 법인의 주주나 경영진이 대신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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