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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발의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로 축소하고(안 제48조),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56조).
또한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하여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안 제47조), 지방세연구원은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안 제151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150조의2(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공포일 2023-12-29 · 공포번호 19859 · 지방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