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소액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면제 기준 금액 상향
현재는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를 60만원으로 높여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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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변경 후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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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세액이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국세를 체납하여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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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내지 않았을 때, 늦게 내는 것에 대한 벌칙으로 추가로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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