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세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조정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로 좁히고,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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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변경 전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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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납세자의 의무 범위와 가산세 면제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신고 시점 인정과 대리인 선임 등 절차적 편의를 위한 조문이에요.
지방세 행정 체계 강화와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외국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규정(제150조의2)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조항은 시행 이후 성립하는 의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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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세금을 낼 능력이 없을 때, 그 법인의 주주나 출자자 등이 대신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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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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