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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발의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로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며,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외에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등을 이의신청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대상 금액의 기준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지방세연구원은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150조의2(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