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성폭력 예방교육과 범죄 경력 확인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전자 교육 의무화 확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버스와 택시 운전사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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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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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교육 결과 점검 관련 규정은 1년 6개월 뒤에 시행돼요. 또한 현재 운전 중인 분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종사 요건을 갖추도록 기간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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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수단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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