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발의 ·
버스나 택시 운전자가 교통약자를 돕는 법에 대해 교육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버스·택시 운전자 대상 교육 의무화
현재 특별교통수단이나 택시 운전자는 관련 교육을 받지만, 버스 운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버스 운전자도 교통약자 응대 및 비상 상황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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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과 같음…) . 1.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3.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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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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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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