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발의 ·
교통약자를 위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기록의 의무적 보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 실시자가 교통약자 서비스와 관련된 교육 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이 자료는 전자문서로도 저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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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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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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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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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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