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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ㆍ항공기 객실승무원 및 철도 여객승무원 등은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교육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교통약자에 관한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