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성폭력 예방 교육과 범죄 경력 확인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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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교통약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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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 중인 운전자는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새로운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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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추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하는 차량(장애인콜택시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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