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30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이하 “장애인콜택시”라 함)를 운행하도록 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범죄 경력자 배제 등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의 결격사유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16조의3(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