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버스 승무원도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하여 이동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버스 승무원 대상 교육 의무화
현재 비행기나 열차 승무원은 교통약자 응대 및 비상 상황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버스(저상버스 포함) 승무원도 동일하게 관련 교육을 받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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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3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 주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를 의미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상버스등과 일반버스의 승무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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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응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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