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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장애인과 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ㆍ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비행기나 열차의 사업주가 승무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이에 비행기 및 열차의 경우 교통약자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인지하고, 응대요령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숙지된 인력이 상주하는 실정임.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교통약자들이 지역에서 이동이 필요할 경우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가 55.1%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에 저상버스 등과 일반버스의 승무원으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