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해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기준의 세분화
현재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나누어 주는데, 이를 40% 이상, 30~40%, 20~30%, 10~20%의 4개 구간으로 더 촘촘하게 나누어 배분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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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50%를 배분·지급함.
변경 후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4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40%를 배분·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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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경상보조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를 정한 부분(제28조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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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추천보조금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 국가가 해당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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