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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정당이 추천한 여성후보자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결과 정당 간의 여성후보 추천 비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급한 여성추천보조금의 차이는 예상보다 적어, 보다 합리적으로 지급 구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당이 지급받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용도는 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0% 이상, 30% ~ 40%, 20% ~ 30%, 10% ~ 20%의 4개로 하여 배분ㆍ지급하게 하는 한편,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0% 이상, 30% ~ 40%, 20% ~ 30%, 10% ~ 20%의 4개로 하여 배분ㆍ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나.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안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923 · 정치자금법